한국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수협의회는 비영리단체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rofessors, KABLSP"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상병리학 분야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과 연구를 장려하고 전문 보건의료인재 양성 교육에 필요한 정보 교류, 연구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 북구 연경 중앙대로 연경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108동 601호에 둔다.
②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의 근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1. 학술적 연구 및 학술정보교환과 관련된 제반 사업
  2.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의 연구 및 협의
  3. 임상병리사 관련 자격 및 면허시험에 관한 연구 및 협의
  4. 임상병리학 및 관련 서적 발간
  5.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6.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7. 한국임상병리학과 백서발간
  8.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아래의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전국 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단,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제외한다).
  2. 명예회원 : 본 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퇴직한 자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시,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에 일주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로 전체 정관 및 회칙 적용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제6조의 의무를 연속 3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비를 납입하여 재이행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부터 회복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총무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이사 13인 이내
  7. 감사 2명(인)
제10조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2년 단임제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 회의에서 충원한다. 충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충원하지 않는다.
③ 임기 만료 전 이사와 감사가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교원의 지위가 해제될 경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선임]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에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선출하며,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학술, 사업, 홍보 및 재무 등 회장이 부여하는 분야를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각호와 같다.
  1. 본 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본 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본 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⑦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상벌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이나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방식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회의의 목적을 개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통지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의결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9조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19인 이내로 이사회를 운형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긴 과실금
  3. 발전기금
  4. 기타 수입
② 본 회의 수익 및 재산은 본회가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며,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교육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총회 후부터 차년도 총회까지이다. 단. 감사기간은 정기총회 전 5월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감사를 한다.
제2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② 본 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제26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경조비]
각 경조항목비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보고]
본 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본 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 [선거운동 참여 금지]
본 회의 명의 또는 그 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회장의 국가시험 위원장 출마 금지]
본 회의 회장은 국가시험 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또한 국가시험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시험 위원장 출마]
① 국가시험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② 국가시험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국가시험 위원장 출마 신청서와 함께 정견 발표 자료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시험 위원장의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에게 추천한다.
④ 국가시험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자만이 출마할 수 있다.
⑤ 위 사항은 24대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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