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rofessors, KABL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임상병리학의 학문적·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수 상호간에 학술정보를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둔다. 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석부회장 및 총무의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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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 및 학술정보교환과 관련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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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의 연구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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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관련 자격 및 면허시험에 관한 연구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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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및 관련 서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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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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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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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병리학과 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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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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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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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전국 임상병리(학)과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단,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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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 본 회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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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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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회원심사 및 상벌위원회(교수협의회 회장이 위원장 외 6인)에서 심의한다.
삭제후 이동 (재정으로 이동)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 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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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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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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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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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참석하며 의견 제안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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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판물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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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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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 참여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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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교수회 등록 자격 부여
2항.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는 아래의 전공교수회를 둔다. 단, 신규 전공교수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와 논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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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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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혈청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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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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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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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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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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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화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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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세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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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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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교수회 (가나다순)
제7조 [회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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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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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자는 정기총회에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① 3년이상 연회비를 미납 또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자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회원의 2/3이상 찬성한 자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 및 총회가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이행시에는 회복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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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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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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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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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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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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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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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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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이 총회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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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총무, 재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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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의 선출은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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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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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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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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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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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임명직 부회장의 직무를 교육·정책부회장과 학술·연구부회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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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교육·정책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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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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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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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기획, 운영, 홍보, 섭외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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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 회의 모든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 / Audit, Inspection)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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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안건을 대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5.6.20.). 단,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 감사에게 자문을 구할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3조 [회의 종류 및 기능]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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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매년 1회 시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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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회장이나 재적 과반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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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긴급사항(행사개최, 애경사, 회원자격 등),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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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인준 및 상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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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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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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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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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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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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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사전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 총의 의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은 회장이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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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단, 연회비, 입회비는 본 회 회계연도 기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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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입회비는 30만원, 연회비는 10만원, 특별회비는 적립금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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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매년 정기총회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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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운영은 고유번호증에 의해 발급된 계좌를 통해 운영한다.(신설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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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운영과 특별기금운영 통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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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수익사업 등 고유번호증에 따른 수반되는 목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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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한 상황의 제반사업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8조 [회계]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일을 기준하여 1년 단위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19조 [경조비 지원조건]
본 회 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하여 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 부모포함)과 본인 그리고 자녀에게만 지급한다(3년 미만의 경우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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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애사 시 : 금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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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시(2회에 한함) : 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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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시(1회에 한함) : 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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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본인 사망 : 금 500,000원
제20조 [신규 회원의 경조금]
정회원 가입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 [퇴직전별금]
퇴직회원에게 전별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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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2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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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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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7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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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조 [기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한다.
회칙개정
2010년 7월 7일
2011년 6월 30일
2012년 7월 5일
2013년 7월 4일
2014년 7월 3일
2015년 8월 18일
2018년 7월 12일
2021년 8월 19일
2022년 7월 13일
2025년 6월 20일
■ 부록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에 의한 회장 및 대표자 선거 및 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본 회의 대표자(임상병리사국가시험원장 등)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중립의무 등)
① 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거권)
정관 제5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2장 선거일 및 후보자
제5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본 교수협의회 총회 일로 하며, 30일 전까지 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 (후보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 )
① 후보자는 교수협의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권리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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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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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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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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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및 해당분야 발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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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정회원의 20인 이상 추천으로 함, 서명 제출 )
③ 외부파견 대표자(임상병리사 시험위원장 등)에게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관의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
제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선거관리위원수 및 간사)
① 선거관리위원은 수는 전공교수회 수로 한다(단, 후보등록자와 같은 전공교수회, 동일 대학 추천 시 제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각 전공교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임기)
① 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종료 후 3일까지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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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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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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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에 관한 총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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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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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단순한 의견의 개진에 대한 판정여부는 선거관리위원에서 결정한다
제5장 투 표
제14조(소견발표)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거방법)
선거는 선거인에 의한 직접 무기명 비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6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O”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개 표
제17조(개표관리)
① 투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개함과 동시 개표 임무를 수행한다.
제7장 당 선 자
제18조(당선자의 결정, 발표 및 통지)
① 선거인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자와 2위자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투표에서 동수의 득표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시행하고 재동수일 경우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19조(규정의 적용)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바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그 결정은 법률과 사회관례에 따른다.
제20조[임상병리사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선출]
①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정기총회 전에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현회장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표결과에서 1순위자와 2순위자의 득표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④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구가시험원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⓹ 회장의 유경험자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중복배제).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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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정기총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