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rofessors, KABL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임상병리학의 학문적·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수 상호간에 학술정보를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주택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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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 및 학술정보교환과 관련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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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의 연구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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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관련 자격 및 면허시험에 관한 연구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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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및 관련 서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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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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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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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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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전국 임상병리(학)과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단,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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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 본 회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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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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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회원심사 및 상벌위원회(교수협의회 회장이 위원장 외 6인)에서 심의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 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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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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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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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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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참석하며 의견 제안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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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판물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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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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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 참여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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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교수회 등록 자격 부여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는 아래의 전공교수회를 둔다. 단, 신규 전공교수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와 논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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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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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혈청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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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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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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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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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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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화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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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세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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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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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교수회 (가나다순)
제7조 [회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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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 및 총회가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이행시에는 회복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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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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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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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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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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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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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사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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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단 부회장은 임명직으로 한다.).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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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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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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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임명직 부회장의 직무를 교육·정책부회장과 학술·연구부회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교육·정책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학술·연구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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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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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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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사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기획 및 시행을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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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 회의 모든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제5장 회 의
제13조 [회의 종류 및 기능]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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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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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회원 과반수 발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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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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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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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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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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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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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의결]
각 사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재 원
제16조 [회비]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재원]
본 회의의 운영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하여 1년 단위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19조 [경조비 지원조건]
본 회 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하여 본인의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과 본인 그리고 자녀에게만 지급한다(3년 미만의 경우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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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애사 시 : 금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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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시(2회에 한함) : 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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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시(1회에 한함) : 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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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본인 사망 : 금 500,000원
제20조 [신규 회원의 경조금]
정회원 가입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 [퇴직전별금]
퇴직회원에게 전별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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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2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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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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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7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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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근무한 퇴직회원에게는 전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조 [기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한다.
회칙개정
2010년 7월 7일
2011년 6월 30일
2012년 7월 5일
2013년 7월 4일
2014년 7월 3일
2015년 8월 18일
2018년 7월 12일
2021년 8월 19일
2022년 7월 13일
■ 부록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에 의한 회장 및 대표자 선거 및 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중립의무 등)
① 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거권)
정관 제5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2장 선거일 및 후보자
제5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본 교수협의회 총회 일로 하며, 30일 전까지 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 (후보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 )
① 후보자는 교수협의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권리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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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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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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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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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및 해당분야 발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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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정회원의 20인 이상 추천으로 함, 서명 제출 )
제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선거관리위원수 및 간사)
① 선거관리위원은 수는 전공교수회 수로 한다(단, 후보등록자와 같은 전공교수회, 같은 대학 추천 시 제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각 전공교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임기)
① 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종료 후 3일까지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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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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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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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에 관한 총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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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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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장 투 표
제14조(소견발표)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거방법)
선거는 선거인에 의한 직접 무기명 비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6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O”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개 표
제17조(개표관리)
① 투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개함과 동시 개표 임무를 수행한다.
제7장 당 선 자
제18조(당선자의 결정, 발표 및 통지)
① 선거인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자와 2위자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투표에서 동수의 득표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시행하고 재동수일 경우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19조(규정의 적용)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바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그 결정은 법률과 사회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18일부터 시행한다.